정의
미국 식품영양위원회(Food & Nutrition Board of the United States of the United States)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은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처리 후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서 발견되는 기본 식품 이외의 모든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로 정의됩니다. , 동일한 것의 가공, 보존 및 포장 ". 이 정의는 "자발적 가산"과 "비자발적 가산"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한편으로 농업-동물학 및 기술적 처리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잔류물로 표시됩니다(따라서 우리는 이물질의 정의에 더 가깝습니다).
1950년대 말에 전문가들은 Des Industries Agricoles 국제 위원회 (C.I.I.A)는 Como Symposium을 계기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다른 정의를 내렸습니다.물질 chimiques d "추가) 원산지에서는 식품의 구성 부분이 아니지만 외관, 냄새, 맛, 일관성, 저장 수명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되거나 여전히 식품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 "다른 제조 공정의 적용"에서 파생된 불순물로 식품의 구성에 입력합니다. 그 때 이 정의에 "비타민 C, 식염, 식초, 알코올, 설탕 및 영양 또는 자극 효과로 인해 스스로 "식품"으로 간주되는 기타 물질 ". 비타민 C가 제외된 경우(첨가는 비타민 활성이 작용하지 않고 항산화 또는 성숙 활성만 있는 경우에도 첨가물로 선언되어야 함) 해결은 법적 리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법률에 따르면 화학 첨가물은 "영양학적 가치가 없거나 비영양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가공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덩어리 또는 표면에 첨가되어 화학적, 물리적 또는 물리 화학적, "자발적인 변경을 피하거나 외관, 맛, 냄새 또는 일관성의 특정 특성을 부여하거나 유리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자발적 첨가물은 1965년 3월 31일자 각료령 및 후속 수정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목록은 각 화합물에 대해 허용된 사용 사례 및 용량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도 이탈리아 표준은 유럽 경제 공동체(C.E.E)의 지침과 일치합니다.
식품첨가물의 분류
참고 문헌: Mariani, Testa - 식품 첨가물 "09; Cerutti, Food risk -" 93
첨가제는 포함된 식품에서 수행하는 주요 기능에 따라 그룹화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미생물의 성질 변화에 대한 화합물(방부제, 곰팡이 방지제, 방부제):
- 소르빈산과 그 염의 일부
- 벤조산 및 그 염의 일부
- 일부 p-옥시벤조산 에스테르
-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 디페닐, o-페닐페놀, 티아벤다졸(표면처리용)
- 개미산(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경우)
- 포름알데히드, 유로트로핀(일부 경우)
- 질산염 및 아질산염(소시지 및 유사품, 일부 국가에서는 치즈용 우유)
- "식품"산(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및 이들의 알칼리성 염)
- 유산
- 이산화탄소
- 일부 항생제(니신, 피마리신, 제한된 경우)
지방 및 갈색의 IRRANCIMENTI에 대한 화합물:
- 항산화제:
- L-아스코르브산 및 일부 유도체
- 토코페롤
- 알킬 갈레이트
- 레시틴(유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됨)
- 부틸옥시아니솔(BHA)
- 부틸옥시톨루엔(BHT)
- tert-부틸-하이드로퀴논 또는 TBHQ(미국)
- 상승 작용(이차, 격리 항산화제):
- 젖산, 구연산, 주석산 및 이들의 알칼리염
- 인산 및 그 알칼리성 염
- 모노 및 글리세리드의 시트르산 에스테르
물리적 성질의 변경 및/또는 "유변학적" 품질의 제어를 위한 화합물(응력으로 인해 변형된 물질에 도달한 평형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 증점제, 젤리컨트, 안정제:
- 오르토 인산염
- 알긴산 및 그 염(Na-, K-, CA-, NH4-)
- 프로필렌 글리콜 알지네이트
- 캐롭 씨와 구아 가루
- 아라비아 고무, 트라가칸트, 크산탄, 타라
- 변성 전분 및 전분
- 한천, 카라기난, 퍼셀라란
- 과일 펙틴 그대로 또는 변형
- 인산염 및 폴리인산염
- 유화제:
- 레시틴
- 지방산의 염
- 지방산 및 그 에스테르의 모노 및 글리세리드
- 소량의 유화제(스테아로일, 락틸레이트, 타르트레이트)
- Clouders(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양한 행동 첨가제(1983년 4월 14일 장관령으로 명시됨):
- 풍미 증강제(글루타민산나트륨)
- 코팅제(왁스, 젤리, 껌, 바셀린 및 파라핀, 쿠마론-인덴 수지)
- 구연산, 타르타르산, o-인산, 아세트산, 젖산산제
- 고결방지제(실리카, 칼슘, 마그네슘염)
- 발효 분말(구연산, 주석산 및 그 모노칼륨 염, 피로인산이나트륨, 중탄산나트륨 및 암모늄, 글루코노-델타-락톤)
- 소포제(즉석음료 자판기 전용 디메틸폴리실록산)
- 녹는 염(구연산염 및 다염산염)
- 밀가루 처리제(아황산염, l-아스코르브산, 시스테인)
- 다양한:
- 황산철과 글루콘산염
- 메타타르타르산
- 탄산나트륨 및 탄산칼륨 및/또는 중탄산염
- 염화칼슘, 소석회 및 소석회
-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 구연산염 및 폴리인산염
염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자연스러운
- 합성품
- 캐러멜
풍미 및 아로마 인핸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자연스러운
- 자연 그대로
- 인공의
영양소:
- 아미노산
- 비타민
- 미네랄 성분(철, 칼슘, 불소...)
감미료 또는 감미료, 설탕 대체품:
- 설탕 및 이와 유사한 것(과당, 소르비톨...)
- 고영양 감미료(천연, 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