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안락사는 고통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매우 심각한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안락사에는 능동적 안락사, 수동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및 비자발적 안락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와 영국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고,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안락사 란 무엇입니까?
안락사는 고통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심각한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의 삶을 의도적으로 끝내는 행위입니다.
안락사라는 용어의 유래
안락사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단어의 조합" eu "(εὔ) 및 "타나토스"(θάνατος), 이탈리아어로 각각 "좋은"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락사의 문자적 의미는 "좋은 죽음" 또는 "좋은 죽음"입니다.
조력자살과 동의어인가요?
몇몇 사람들은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상황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조력자살은 완전히 고의적이지만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자살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돕는 행위입니다.
역사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에는 안락사, 더 일반적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의 요청을 이행한다는 사실이 특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가 적합하다고 본 대로.
안락사와 조력자살 행위에 대한 견해는 기독교의 도래와 함께 현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다음 세기에 Francis Bacon에서 Karl Marx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과 유명한 논문의 다양한 의학 저자들이 안락사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역사적-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초에 수많은 소규모 친안락사 단체가 탄생했으며, 오늘날에는 "단일의 위대한 단체: 세계 죽을 권리 연맹 (또는 사망할 권리를 위한 세계 연맹).
의 기본 사업은 세계 죽을 권리 연맹 말기 환자의 권리와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정부 및 의회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유형
안락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능한 분류 방식은 안락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능동적 안락사: 예를 들어 "진정제 또는 근육 이완제의 눈에 띄는 주사에 의존하는 사람이 운명이 이미 기록된 중병을 앓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입니다. 능동적 안락사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목적.
- 수동적 안락사: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유형의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심각한 건강 상태에서 대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수동적 안락사는 생존을 위한 필수 치료에 대한 의지를 자발적으로 생략하는 간접적인 조치입니다.
수동적 안락사의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기 환자가 독립적으로 호흡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기계를 중단하거나 환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확실하지는 않지만) 수술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락사의 다른 가능한 분류는 다음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후자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요청을 한 개인은 중병입니다.
- 비자발적 안락사: "안락사에 유리하지만 그 순간에 후자를 지지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건강 상태에서 개인의 죽음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혼수 상태에 있거나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안락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이전에 여러 번 말한 경우입니다.
- 비자발적 안락사: 운명이 이미 봉인된 개인의 의지나 희망에 반하여 사람이 죽음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살인이 아니라 고통의 지속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총상을 입은 군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상처는 치명적이고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지만 사망은 즉각적이지 않고 몇 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군인을 돌보는 의사는 알아차립니다.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사량의 진정제를 투여함으로써 상황과 행동을 취합니다.
군인은 "다른 사람의 결정을 "고통" 받지만 이 사람은 치명적인 부상의 결과가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세계 여러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는 두 가지 유형의 과실치사(즉, 비자발적)인 반면 비자발적 안락사는 실제 의도적(즉, 자발적) 살인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국가에서 후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사람의 죽음을 도운 사람은 체포 및 투옥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