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사글립틴을 함유한 의약품은 제한된 반복 처방 또는 RRL(병원이나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서만 대중에게 판매될 수 있는 의약품)의 제시가 있어야만 판매될 수 있습니다. A급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SSN)에서 직접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