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C 등급 약품은 국민 건강 시스템(SSN)에서 비용을 상환할 수 없으므로 시민이 전액 부담하는 모든 약품입니다.
이어 "밴드 C: 밴드 C-bis에서 추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이른바 자가 치료 약물이 포함된다.
분배
C군 약물의 조제 방법은 처방된 유효성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실제로 Class C 약물의 범주에는 처방 의무가 있는 의약품(간단히 "OP 약물"으로 정의됨)과 "처방 의무" 없이 조제될 수 있는 약물("SOP 약물"로 정의)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 또는 자치주의 규정에 따라 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확인된 전문가가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약물(공급 체제 OSP, OSPL 및 USPL이 있는 약물).
환불 예외
언급한 바와 같이 C급 약물의 비용은 전적으로 시민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환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클래스 C 약물 범주에 속하는 일부 활성 성분은 이러한 활성 성분이 처방되는 환자가 특정 병리를 앓고 있거나 특정 건강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NHS에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약품 상환에 대한 통제는 특별히 고안된 도구를 통해 국가에서 수행합니다: AIFA 메모(이탈리아 의약품청 메모) 이 메모는 특정 클래스 C 약물이 어떤 경우에 어떤 유형의 병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설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클래스 C 약물은 의사가 앞서 언급한 AIFA 지침에서 다루는 병리 및 상태의 치료를 위해 처방한 경우에만 국가에서 배타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 예를 보여줍니다.
판토프라졸(Pantoprazole), 란소프라졸(lansoprazole), 에소메프라졸(esomeprazole), 오메프라졸(omeprazole)은 소화성궤양의 예방 및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위장보호제로서, 이들 약물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효성분을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부담으로 조제된다. AIFA의 주석 1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SAID를 사용한 만성 치료의 경우 또는 저용량 아세틸살리실산을 사용한 항혈소판 요법의 경우 상부 위장관의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필요가 있지만 환자가 고령이고, 위장관 출혈 또는 소화성 궤양의 과거력이 제균 요법으로 치료되지 않았거나 및/또는 항응고제 또는 코르티손과의 병용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